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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매도할 때 적용되는 "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)"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.
하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일부 계산 방식과 혜택 조건이 달라졌습니다.
변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📢 Tip: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,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바로 적용해 보세요.
1. 용도 변경 시 계산 방식 변화
2025년부터는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이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,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구분해 공제율을 계산합니다.
- 주택 외 용도 기간 → 일반 공제율(최대 30%)
-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→ 1세대 1주택 공제율(최대 40%)
- 두 공제율을 합산해 최종 적용
📌 예: 상가를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변경하여 7년 거주했다면, 각 기간에 맞는 공제를 합산해 적용.
2.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
기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생애 1회로 제한됐지만, 이제는 장기임대주택 전환 시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장기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.
3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연장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특례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.
세제 혜택이 종료될까 우려했던 보유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
📌 요약 정리
변경 항목주요 내용 요약
용도 변경 시 공제 계산 방식 | 보유 시기별 공제율 달리 적용하여 합산 (예: 상가→주택) |
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| 장기임대주택 전환 시 거주주택 비과세 무제한 적용 |
특례 적용 기한 연장 |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제·특례 기한 연장 |
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최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. 보유·거주 요건, 용도 변경 이력,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
매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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